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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CB사건' 1심서 유죄

업무상 배임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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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4일 에버랜드 CB(전환사채)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재용씨 남매에게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 전 사장 등은 1996년11월 최소 주당 8만5천원인 에버랜드 CB 125만4천700여주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사회를 거쳐 주당 7천700원에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돼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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