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쯤 산책을 나왔다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노들길을 무단 횡단했습니다.
김씨는 그만 시속 70km로 달리던 최모씨의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운전자 최씨의 보험사는 일단 피해자 김씨에게 치료비 9백여 만원을 준 뒤, 이 돈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 최씨에게도 10% 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변에 수산물 시장이 있고, 한강 시민공원과도 가까워 사람이 도로에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해 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 고속도로와 달리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운전자는 이를 예측하고 조심운전을 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전용도로라도 사고를 피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