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여권의 특례법 추진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공소시효 배제는 헌법의 소급 금지 원칙이나 다른 범죄와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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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여권의 특례법 추진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공소시효 배제는 헌법의 소급 금지 원칙이나 다른 범죄와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