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2일)이 제 9회 '노인의 날'입니다. 요즘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정부 기관들이 고령자 고용 의무를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부가 조사한 정부기관의 고령자 우선고용직 채용현황입니다.
스무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모두 고령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고령화 대책의 주관 부서인 복지부는 법적기준 5%, 고용정책을 맡고 있는 노동부 역시 10% 수준 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150명을 고용해야 할 재경부 역시 고령자 채용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가기관 5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곳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규정을 지킨 곳은 5곳뿐이었습니다.
현행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정부 부처별로 55살 이상 고령자의 채용 규모를 정해 고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기사, 사무보조원, 주차안내원 등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기관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 : 고령자 고용이 권고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서 고령자 고용이 많이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
더 이상 고령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구조를 정부가 나서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