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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건설사 두달이상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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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또는 수주를 위해 한푼이라도 댓가성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두 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새 건설사업 기본법에서 뇌물과 향응의 기준액을 두지 않고 건설사가 한푼이라도 제공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법은 뇌물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두 달, 5천만원 미만은 넉 달, 1억원 미만은 6개월, 1억원 이상은 8개월을 내리도록 정해졌습니다.

또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해 50% 범위안에서 과징금이나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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