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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 5곳에 2천억원대 세금추징

국세청, 론스타·칼라일 등 과세…'실질과세 원칙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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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나라 부동산과 주식을 편법으로 거래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서도 세금을 수천억원이나 안 낸 외국계 펀드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국제 조세 협약을 악용하는 이 얌체짓에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펀드 론스타는 올해 초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를 매각해 2천8백억원을 챙겼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의 자회사가 한국에 이 빌딩을 소유한 법인을 다시 만들어 이 회사의 지분을 파는 형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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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부동산이 아닌 주식 거래가 되고,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한-벨기에간 조세협약을 적용받아 세금을 안낸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벨기에 법인은 결국 눈속임일 뿐, 실제 주체는 미국 본사라고 결론 짓고 700억원의 세금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행위에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입니다.

[한상률/국세청 조사국장 : 실질적인소득의 기속자와소득발생을 위해 기여한 자가 누구인 지를 가려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과세했습니다.]

한미은행 지분을 매각해 7천억원의 차익을 남긴 칼라일에도 국내 법인이 해외로 유출한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수백억원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끝난 5개 외국펀드에서 추징되는 세금은 모두 2,148억원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굳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론스타의 한국 책임자가 그제 돌연 사임하는 등, 외국계 펀드들은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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