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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 5곳 탈세…2,14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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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론스타와 칼라일을 비롯한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2천148억원의 탈루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또 일부 외국계 펀드의 고위관계자들이 조만간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6개 외국계 펀드를 조사해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친 5개 펀드에 대해 탈루 세금 2천 14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펀드는 론스타와 칼라일, 웨스트부룩, 골드만 삭스, 에이아이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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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내에 투자한 뒤 조세조약을 남용한 조세 회피가 천473억원, 해외 관계회사에 고율의 이자지급같은 국내소득의 해외 이전가격 누락 302억원등입니다.

론스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타빌딩을 고액에 매각해 2천8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내고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사실상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칼라일은 지난해 한미은행을 씨티그룹에 팔아 7천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조세 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에 법인을 등록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냈습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5개 펀드의 조세포탈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음성·탈루 소득자 조사와 부동산 투기 조사 등을 통해 모두 6천7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 10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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