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공급된 혈액을 수혈받은 뒤 에이즈 감염자가 2명 발생했다고 대한적십지사가 29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23살 김모씨의 과거 현혈경력 조회를 통해, 김씨가 지난 2003년 8월 헌혈을 했고 이 피를 수혈받은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염자는 2명 모두 30대 여성으로, 배우자 등에 대한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의 혈액은 당시 에이즈 혈액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났는데 적십자사는 "이번 수혈 감염이 혈액 검사에서 적발해 낼 수 없는 에이즈 바이러스 잠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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