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 오염 논란이 일어난 문제의 중국산 차류 대부분 제대로 된
표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식수입이 된 것이 아니라 보따리상 등이
반입한 것으로 추정.
-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시중 소규모 판매점에서 취급 판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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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차류에 대해 일제 수거 검사하기로
- 국산차 중 녹차 등 침출차에 대하여도
납 등 중금속 검출 여부에 대해 수거 검사 강화하기로.
- 수입신고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납,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카드뮴, 비소, 수은 및 기타 잔류농약 검사를 추가하여 검사.
- 휴대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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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현재 차(건조품)는 농약과 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되어 있음.
- 그런데 검사는 납과 타르색소, 수분검사, 성상검사 등만 함.
잔류농약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고,)
-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은 현재 패류와 쌀에만 설정되어 있음
(식약청은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 적극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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