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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집앞 눈 치우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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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서울 시내에서는 집 앞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서울시는 28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작업을 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의무화하고 구체적 책임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는데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의 눈을, 이면도로(폭 12m 이하)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 부분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주간에 눈이 온 경우에는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온 눈은 다음달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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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항상 비치,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돼 있는데 단독주택에서는 건물주나 임차인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전체가 이에 해당된다.

여러 기업체가 입주한 상업건물의 경우에도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건축물 관리자가 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시는 조만간 각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확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시민이 힘을 합쳐 눈을 치움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또 노들섬 예술센터의 건립과 관리.운영 비용을 충당하는데 목적을 둔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시는 내년에 기금을 설치,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500억∼1천억원(총건립비용 2천900억원 추정) 규모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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