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오프라인의 일반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 모 법무사 사무실직원 양모씨는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했다가 법원 직원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서 위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이모씨 등도 경기도 양주지역 토지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가 등기소 직원이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위조 공문서를 적발한 직원을 포상하고 공문서 위조사범들을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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