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 연령이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들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살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응시연령은 현행 28세에서 최고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최고 38세로 각각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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