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만든 뒤 천억원 어치를 국내에 팔아온 중국인과 한국인 5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 중국에서 만든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천 5억원 어치를 국내에 팔아주고 판매대금 가운데 6백 5억원은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을 해준 혐의입니다.
경찰청은 54살 명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10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인 아이템 유통업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여행사에서 확보한 한국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아이템을 벌어들이거나 직접 생성해 국내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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