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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공정하도급 의혹 봐주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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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삼성SDS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삼성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2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사업 입찰 조건을 구두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검찰이 우리은행 관계자만 피고소인으로 조사하고 삼성에 대해서는 10여일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불성실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선 의원은 특히 "당시 입찰과정에 삼성SDS와 우리은행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고, 검찰이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도 제기돼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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