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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절반, P2P공유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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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절반 가량이 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을 통한 음악파일 공유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문송천 교수팀이 네티즌 6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P2P를 통한 음반공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9퍼센트는 '합법'이라고 대답한 반면 '위법' 의견은 34.5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음반 P2P유포 금지 법안이 입법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4퍼센트가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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