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했는데도 단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징수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이혼한 정모씨는 2003년에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세대 분리 전에 전 남편의 체납 보험료 일부를 내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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