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은 내년부터 예산과 결산 관련 사항을 산출근거와 부속명세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을 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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