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나 교회처럼 재산을 구성원들의 '총유' 개념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대표자 한명이나 구성원 일부를 내세워 해당 재산에 관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원 양씨 병사공파 종중 대표자 양모씨가 "종중 전 대표가 종원총회 없이 임의로 종중 땅을 국가에 팔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단체 명의로 사원총회결의를 거쳐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상 '총유'는 개개인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 형태로,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물건을 소유하는 '공유'나 개인의 지분권은 인정되지만 자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는 '합유'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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