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양예고 최모 교장 등 학교 간부 3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학교 강사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는 모 교사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백4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교장 등이 자녀를 전,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기부금을 받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학교 발전 용도로 썼을 뿐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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