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는 자격 없는 외국인을 외국어 학원에 공급한 혐의로 32살 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5월까지 캐나다인 18명의 학사학위증을 위조해 수도권 일대 영어학원에 소개해 준 뒤 천 8백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강씨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학사학위 취득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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