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장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방산업체에 취직하거나 전역하기 전에 취업해 이중근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금년 8월까지 대령이상 전역자 53명 중 49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2년이내에 업무관련 방산업체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종사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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