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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미귀국시 사법공조"

천정배 장관 "장기간 도피성 해외체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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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도청 수사의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가 장기간 도피성 해외체류를 할 경우 사법공조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천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체류중인 이 회장과 홍 대사와 관련해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한 뒤 "이런 기대에 어긋난다면 검찰이 여러가지 방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외국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활용하는 등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 회장 등이 조사대상이 될 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천 장관이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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