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이 과속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군용차량 과속위반 건수는 만 천 946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군용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과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 없이 관할 헌병대 통보로만 끝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보험가입 군차량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만 2천여건으로 건당 보상액이 약 257만원으로 일반차량 사고의 152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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