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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6개월까지 지급 보장

"지난해 미회수 당첨금 약 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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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21일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연장, 복권판매 불법행위 단속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종이복권과 로또복권 등 모든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에만 약 45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대부분 당첨금 수령을 미루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복권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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