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지난 1964년 이후 처음으로 산재통계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현행 산재통계가 산재보상 지급자료를 위주로 작성되다보니 산재발생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산재발생통계와 보상통계를 분리하고 업체들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표본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산재 발생 기록 방법을 개선하고, 기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 마련에는 올해3월부터 양대노총과 경총, 통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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