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2천7백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천7백31명이며, 내년부터 신상 공개대상이 되는 2년 이상 상습체납자도 천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2년 이상 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관보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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