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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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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 노조 간부 등을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CCTV로 촬영하고 도청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7일 산재처리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공단을 방문한 공공연맹과 서울대병원지부 노조 간부 등과의 회의과정을 공단 측이 통보 없이 CCTV로 촬영과 도청을 해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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