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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접촉사고' 사용자 80% 책임"

"보행자도 주의 살필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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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원이나 거리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분들 조심해야겠습니다.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날 경우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11일 밤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33살 김모씨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지나가던 61살 허모씨와 부딪혔습니다.

허씨는 마비 증상을 보여 입원했고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피고 김씨에게 치료비 7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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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장소가 보행자 전용 구간은 아니었지만, 피고는 진행 방향의 시야를 확보하고, 서행해 보행자와 충돌을 예방하고 혹시 충돌하더라도 보행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난 시각이 밤이었고 당시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주위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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