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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로봇'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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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에 투입되는 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일본산 6축 수직 다관절형 로봇에 대해 오는 2010년 4월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별로 4.5에서 10%로 결정됐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된 일본 업체 가운데 상위 4개사는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회사로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53.3%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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