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역개발지구내 토지거래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54평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역개발지구는 15만평 이상되는 구도심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뉴타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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