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장기 흡연, 보상금 삭감 근거 안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30여년동안 담배를 피웠어도 숨질 당시 담배 관련 병이 없었다면, 흡연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깎아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해 순찰활동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청원경찰 윤모씨의 유족이 절반으로 깎인 나머지 보상금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사망할 당시 관상동맥 경화나 심근경색 등 흡연과 관련된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흡연 경력을 보상금을 깎을 만큼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