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분명 가벼운 교통사고였는데 피해자가 몇 달씩 몇 년씩 입원해서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이런 가짜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난히 교통사고 환자가 많은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병상은 내내 비어있고, 남아있는 환자들도 담배를 피우거나 심지어 술도 마십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즉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인 셈입니다.
[가짜 환자와 같은 병실 환자 : 찜질방 갔는데, 거기 가서 실컷 씻고 놀다 오지. 그리고 낮에 실컷 자고...]
지난 2001년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던 김모씨도 이런 나이롱 환자에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 이모씨가 괜찮다고 말해 7만원쯤의 차량피해만 수리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며칠 뒤 갑자기 2년 가까이 병원에 드러누워 버렸고 김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5천6백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대해 "가벼운 접촉사고로 피해자의 주장만큼 상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씨가 가져온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석/변호사 : 경미한 접촉사고인것에 비추어 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병원의 신체감정결과까지 배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병원에서 무위도식 하려다가는 그 비용을 모두 스스로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