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20억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라크 등 해외 위험지역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대상인 출국금지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수사기관이 무조건 출금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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