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건물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이를 철회해 준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51살 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3월 경매를 통해 인천 남구 학익동의 건물을 낙찰받은 신모씨에게 "건물 공사비로 4억5천여만원을 지출해 유치권이 있다"고 속인 뒤 유치권 신고를 철회하는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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