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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정차한 버스, 사고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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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시내버스가 도로 한가운데 멈춘 뒤 승객을 내려주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교통사고를 당하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최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버스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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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들이 정류장에 차를 붙이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멈춰 섭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시민들 옆으로 오토바이와 택시가 달립니다.

[예병욱/서울 봉천동 : (버스가) 길 한가운데, 버스 정류장 말고요. 신호등 앞에 세워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차가 많다고 밀린다고 손님 죄송하다면서..]

재작년 9월 주부 56살 최모씨는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버스에서 내리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측 보험사는 최씨에게 천8백여만 원을 물어준 뒤 다시 버스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버스승객 최씨도 차량이 오는지 잘 살피고 내려야 했다며 사고 책임의 20%인 370여만 원을 원고 보험사에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80%의 피해액 가운데 7할인 천4십여만 원은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렸습니다.

[김기석/변호사 :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을 하차시킴으로써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버스와 오토바이의 과실을 7:3으로 본 것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시내버스 정차,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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