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다른 곳이 아닌 '정부기관'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기관의 절반 이상이 임금을 규정보다 덜 주거나 휴가를 제대로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부가 비정규직 숫자가 많은 정부 기관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조사결과, 정부기관 230곳 가운데 117곳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체 대상기관의 절반이 넘는 50.9%로 민간기업의 위반율 53.3%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최 모씨 등 비정규직의 연·월차 휴가수당 5백 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비정규직에게 연·월차휴가,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부산대는 비정규직 근로자 147명의 연.월 휴가수당 1억7천9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른 기관의 적발 내용 역시 임금과 휴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이런 차별을 받더라도 민사소송 이외의 다른 법적 보호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우원회 소속 : 양극화와 차별의 상징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조속히 해소돼야 합니다.]
최근 그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기관 스스로의 인식전환과 자발적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