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전산망을 조작해 고객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안 모 새마을금고 간부 3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7월 사무실 전산망을 조작해 고객 예금 4억5천만원을 타 은행에 개설된 자기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혐의입니다.
김씨는 상무로 일하던 재작년 고객 4명의 명의로 대출서류를 허위 작성해 1억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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