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오피스텔은 22만채.
이 가운데 주거용으로 신고된 것은 8.8%인 만9천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적어도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공시 주택가격 조사가 실시되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오피스텔의 용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조사가 원칙이지만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등재된 오피스텔을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지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가 점검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사무실로 등록해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분을 합한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표가 올라갈 뿐 아니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주택으로 분류되면 다주택 계산 때 포함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전 탈루세액도 추징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의 가격 급락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테크 차원에서 여유자금으로 오피스텔에 투자해 임대 수입을 올렸던 사람들은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오피스텔 문제를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