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실제로 입주한 아파트의 가구와 마감재가 견본주택에 있던 것들보다 못한 경우가 무려 절 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얌체짓을 더이상 못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의 33평형 아파트.
3년 전 입주한 박신용씨는 그저 속았다는 느낌 뿐이었습니다.
가구와 마감재가 모델하우스와는 딴 판이었습니다.
[박신용/경기도 부천시 : 4개의 버튼으로 돼 있었는데 입주를 하고 나니 3개로 돼 있더라고요.]
버튼식 고급 사양이던 화장실 변기는 일반 레버식으로 바뀌어 있었고, 가구도 온통 저가 브랜드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엉터리 마감재로 뒷처리한 이 신발장은 조금만 잡아당겨도 쉽게 넘어집니다.
[박신용/경기도 부천시 : 화가 나서 시공업체에다 수차례 요구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우롱한 거 아니냐고 여러차례 항의도 했지만 자기들은 뭐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어요.]
이렇게 모델하우스 보다 실제 건축된 아파트의 마감재나 가구제품이 질이 낮은 경우는 전국 아파트 단지의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아파트연합회가 최근 5년 동안 분양된 전국 2천 6백여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54%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 : 주택법 개정안을 통하여 견본주택 가구 바꿔치기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입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자를 속이는 아파트 업체나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