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4천4백여 가구 가운데 8백여가구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가구들은 대부분 아파트 내부를 넓게 쓰기 위해 벽을 허물어 주거공간을 넓히거나 발코니에 난방기구를 설치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고 원상복구할 때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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