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자와 절반씩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임차인 피해방지와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 설립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2월 14일 이후 신규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기존 민간 임대단지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가 의무화돼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분담하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표준임대료 적용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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