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다음달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보험' 방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객에게 약관 설명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아 보험료 원금과 이자를 고객에게 반환할 때 은행도 이자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보험사측과 합의하고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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