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를 도우려다 공범으로 오인돼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면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인질강도 피해자를 도우려다 강도에게 쫓기던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백모씨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자의 범위에는 범인을 체포하려다 숨진 사람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하다 숨진 사람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예우법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기 위해 직무 외의 행위를 하다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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