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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오피스텔 대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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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서 4월사이에 전국 22만 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일제조사가 실시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무실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것이 확인될 경우 건물·토지 통합과세로 전환되면서 재산세가 불어나게 되고 가구별 주택합산에도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또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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