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10명중 2명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14일 국회 사무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피감기관장과 부서장을 제외하고 천 343명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83.2%인 천 118명이 국감에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 기간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225명 가운데 62명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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