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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동의후에도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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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들이 거래설정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포괄적 동의서만 받은 뒤, 판촉, 제휴 서비스 등에 제한 없이 활용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등이 상거래관계의 본래 목적 외에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다른 계약 청약 및 체결 등에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목적별로 구분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신용정보 이용의 동의 후에도 고객 본인이 철회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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