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선시대 영남지역 양반들의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사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가족 간의 유산 분배부터 노비 관련 소송까지도 자료에 담겨있었습니다.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양하씨 판윤공파 22대 종손인 하병태씨 집안에서 오늘(14일) 공개한 문서는 가족간의 유산 분배를 다룬 기록과 노비소송 관련 자료 등 크게 두 종류입니다.
유산분배 기록은 1547년부터 1624년까지 80년 4대에 걸친 내용입니다.
첫 기록에서는 아들딸 모두 공정하게 유산을 분배하지만 네번째 기록으로 가면 딸과 차남에 대한 차별이 시작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아들딸, 장남과 차남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1635년 쓰여진 노비소송 관련 입안 역시 길이만 11미터의 방대한 자료로 당시의 노비에 대한 사회적 관점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병태/진양 하 씨 판윤공파 22대 종손 : 큰 아들은 얼마, 둘째 아들은 얼마, 딸은 얼마..그래서 관청에 싸인도 받고..]
진양하씨 문중은 그동안 관련 문서의 일반 공개를 꺼려오다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처럼 조선중기 전후 영남지역 양반들의 생활사가 담긴 기록이 여러대를 걸쳐 영남지역 양반들의 생활사가 담긴 기록이 온전하게 보전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학술적 가치 역시 크게 높습니다.
[김준형/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장 : 그런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없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하씨 문중에서 보관중인 방대한 문화재 108점중 유산분배 기록과 노비소송관련 입안에 대해 최근 보물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