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KBS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이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사는 3천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혹을 사실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경찰이 취재에 쉽게 응하지 않았더라도 방송사는 취재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톨릭 신부는 재작년 유치원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 아동측의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KBS '추적60분'은 같은 해 이 사건을 '교회 내 성폭력'이란 제목으로 보도했고 신부는 즉각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