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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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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내년부터는 한 사람이 하루에 5천만원 이상 현금을 찾거나 맡길 경우 금융기관은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한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거래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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