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비리를 막기위한 각종 방안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돼 법률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모든 공무원들이 퇴직해 변호사 사무실을 열 경우 2년 동안 맡은 모든 사건의 수임 자료를 신설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외에 개업 후 2년이 지난 변호사들도 일정 숫자 이상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또 비리 변호사 때문에 피해를 본 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원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영구제명과 관련해서도 실형을 두 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두차례 이상 받은 경우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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